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사업 변천과정 및 종류
1. 1993년 이전 : 태동기
- 주로 개별법에 의한 1969년의 남산1호 터널(한신부동산), 1978년의
원효대교(동아건설) 및 동작대교(대우개발) 건설사업 → 사업성 확
보 실패
- 민자유치특례법(1991년) : 특혜 시비에 휘말려 좌초
2. 1994년~1998년 : 도입기 및 시행 착오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령에 의한 추진
- 사업타당성 미실시와 대규모성 및 換亂 등으로 성과 미흡
3. 1999년~2000년 : 성장 준비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1998.12.31)
- 換亂의 후유증에 의한 민․관 모두 적극적인 참여 미흡
4. 2001년~2002년 : 성장 초입기
- 제안사업 활성화
- 외국인 투자자 및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분위기 형성
5. 2003년 이후 : 성장 진입기
- 재무적 투자자의 사업 참여자 입장에서 사업을 주도하는 형태 시작
- 경쟁 체제 수용과 경쟁을 감안한 사업계획 준비
- Developer의 출현 준비, SOC Fund의 출현, Refinancing 실행
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의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민
간부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당해 사업에 대한 추진방식을 시설사
업기본계획(또는 제3자 공고문)에 제시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
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부여
2. BOT(Build-Own-Transfer)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
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운영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의 소유권(운영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
3.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
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인정
4.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
공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
하며, 약정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5.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
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정비한 시
설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6. ROO(Rehabilitate-Own-Operate) 방식 :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
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인정
7. BOOT(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 : 시설완공 후 소유권이 사업
주에 귀속되어 일정기간 운영 후 정부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식
으로, 기법상 BOT와 차이가 없으나 사업주에 의한 시설의 소유를 강
조하기 위해 구분
8. BBO(Buy-Build-Operate) 방식 : 기존의 시설물을 정부로부터 구매하
여 민간이 보수,확장공사를 한 후 정부의 규제하에 운영
9. BT(Build-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조달하여 시설물을 건
설한 후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정부 또는 관련기
관으로부터 투자비와 적정 수익을 받게 되는데, 이 방식은 전략적인 이
유로 시설 운영을 관련기관 또는 정부가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음
10. CAO(Contract-Add-Operate) 방식 : 정부 소유의 기존시설에 사업시행자
가 시설을 추가하여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을 가짐
11. DBFO(Design-Build-Financing and Operate)방식 : 민간사업자가 프로
젝트의 설계,시공,금융,운영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주로 민관합작
사업을 대상으로 함
12. DOT(Develop-Operat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연관사업을 개발하
여 운영한 후 그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
13. LBO(Lease-Build-Operate) 방식 : 기존의 정부소유 시설물을 리스하여
민간이 보수확장공사를 한 후 운영하며, 소유권은 정부가 계속 보유
SOC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 파이넨싱(Project Financing)
○ P/F의 개념
- 대상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Cash flow)을 차입원리금의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고,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유사보증(Quasi-guarantee) 등을 담보로 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일체의 금융방식
○ P/F의 역사적 발전
- 1856년 수에즈운하 개발사업이 최초의 프로젝트금융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금융, 예컨대 13세기에 유럽에서 은광 개발에 관한 계약에 의거한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은으로 하게 한 P/F와 유사한 형태의 금융이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의 프로젝트금융은 1930년대 미국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한 석유개발사업 관련 매장된 석유를 담보로 하고 예상 석유 판매대금을 상환 재원으로 한 금융지원에서 비롯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박금융에 이러한 프로젝트금융의 개념이 활발하게 운용되었음
- 197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의 절실함과 1, 2차 석유파동 이후 유전, 탄광 및 철강 등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 증대되었으나,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정부 재정과 전통적인 금융기법으로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또한 P/F 방식이 활발하게 활용됨
- 1980년대에는 아시아 각국의 고도 성장 지속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계획과 마땅한 투자처를 물색하던 선진국 금융기관의 이해가 맞아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프로젝트금융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음
- 1990년대 이후에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로 인해 소요자금의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이에 따른 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여러 나라의 금융기관들 간에 대주단 구성이나 혹은 금융기관과 기업들 간에 컨소시엄이 형성되어 금융의 국제화가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조선, 항공기, 사회간접자본시설, 통신시설, 환경시설, 대형 호텔, 레저시설, 부동산 개발 등 프로젝트금융이 거의 모든 대형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추세에 있음
○ 프로젝트금융의 특징
- 소구권이 제한되는 금융
․ 차주가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이 프로젝트의 자산 가치와 예상현금수입의 범위 내로 한정되거나(Non-Recourse), 차주 또는 사업주가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의 한계가 프로젝트의 자산가치와 예상현금수입, 그리고 일정 범위의 추가 부담으로 제한(Limited-Recourse)되는 금융
- 프로젝트의 미래현금흐름(수익)이 주된 담보
․ 해당 프로젝트 설비 등 관련 자산과 프로젝트의 미래현금흐름의 수입이 주요한 담보가 됨
- 대차대조표외 금융
․ 프로젝트금융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주이지만, 프로젝트 회사(사업시행자, Project Company 또는 SPC : Special Purpose Company)라는 형식적인 차주 회사를 설립하여 법률상으로는 프로젝트 회사가 차입의 주체가 됨. 따라서, 프로젝트 회사의 차입금은 프로젝트의 사업주와 분리되어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 부외채무로 표시되거나 또는 표시되지 않아 대차대조표외 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이 가능하게 됨
- 프로젝트의 위험을 배분
․ 프로젝트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제반 위험에 대하여 프로젝트 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및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위험을 배분함
- 대개 대주단을 구성
․ 시설이 대부분 대규모이고,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또한 대규모로 프로젝트에 내재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어느 특정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주간사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복수의 자금공여자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대출함
- 복잡한 파이낸싱 절차 및 높은 금융비용
․ 일반적인 대출에 비하여 추진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계약으로 인한 방대한 양의 계약서를 수반함. 또한, 발생 가능한 위험의 부담이 큰 까닭에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사업성 검증과 높은 차입이자율 및 수수료 등 기업금융 방식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높은 금융비용을 수반함
-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직․간접 보증 필요
․ 대주단은 프로젝트의 위험을 분산 또는 감소시키고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사업주, 원료 공급자, 프로젝트 생산물의 구매자, 관련 공공기관 등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로부터 직․간접의 보증 및 보장 등을 요구하게 됨
- 금융 추진에 장시간 소요
․ 일반 기업대출에 비하여 관련 당사자가 많고 구조가 복잡하며 엔지니어링 회사, 법률전문가, 보험회사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준비와 추진에 장시간이 소요됨.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및 담당역할의 유기적인 조정업무와 특히 대주단측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복잡한 서류작성, 협상 등에 많은 시간과 다대한 노력이 요구됨
○ P/F에 대한 오해
- P/F는 담보가 없어도 된다
․ 미래의 현금흐름이 주된 담보이기는 하나 프로젝트 통제 차원에서 구성 자산도 담보가 됨
- 사업만 좋으면 전액 차입금으로도 가능하다
․ 사업주의 사업의지 확인, DSCR의 적정성 유지 차원에서 일정률의 자기자본의 투입 필요함
- P/F는 비소구금융(Non Recourse Financing)이다
․ 현금흐름의 단계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 자금보충의무 등을 부담함
SOC 민간투자사업에 프로젝트금융 기법의 적용 이유
○ 출자자의 입장
- 대규모의 차입금을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으로 조달 가능
- 사업성이 좋을 경우 출자자의 신용도 관련한 부담 경감
- 제한적 소구에 의한 프로젝트의 위험 배분 가능
○ 금융기관의 입장
- 자금운용의 다변화와 일반 기업금융 보다 비교적 높은 수익성 획득
- 결제위탁계정 통제를 통해 여신자산의 투명한 관리 가능
- 당해 사업에 대한 위험만 부담함으로써 프로젝트외의 위험 부담 회피
○ 정부의 입장
-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SOC 시설의 건설사업에 P/F 기법을 통해 민간의 대규모 자금 조달 가능으로 정부의 재정부족 보완
- 신뢰도 높은 사업타당성 검증으로 대상사업의 건설과 운영의 안정성 확보
-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민간의 기업들은 대개 신뢰도가 높은 기업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의 도입 가능